Search results for: '2025학년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개별화지원팀 학부모 의견서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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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5학년도 중학교 1, 2, 3학년은 초‧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‧중등학교 교육과정 과목의 적용을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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